분뇨 관리부실 축사가 1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축사 802곳의 분뇨 배출실태를 점검해 관련 법을 위반한 10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축사들은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중간에 배출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농경지에 액체 비료를 뿌리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무허가·미신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축사들도 단속했다.
환경부는 위반 사례 108건 가운데 20건은 개선명령, 53건은 과태료 처분하고 35건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