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영욱, 연예인 지위 이용해 미성년자 간음” 판단

입력 2013-04-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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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에 대해 재판부는 연예인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간음이었다고 판단했다.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명령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인 자신에 대해 갖는 호기심과 호감을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을 했다.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망과 관심을 받아온 연예인으로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행 수법과 재범의 위험성 살펴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 그 중의 2명은 당시 13세에 불과했다.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성폭행 범죄가 이뤄졌다”고 전한 뒤 “피고인은 자숙해야 마땅한 기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일부가 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고영욱은 최초 사건 당일부터 4년이 흐른 뒤 선고를 받은 셈이 됐다. 고영욱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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