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9% “배임처벌로 기업활동 위축”

입력 2013-04-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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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 ‘배임처벌로 실제 경영차질 빚었다’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292개를 대상으로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배임처벌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49.0%)’ 답변이 ‘준법경영에 도움이 된다(42.8%)’는 응답보다 많았다고 1일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죄’로 국내법에는 형법과 상법 등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실제로 국내기업 10개 중 1개가 배임죄 처벌을 피하려다 경영차질을 경험(9.6%)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사결정 지연(60.7%)’, ‘보수경영으로 기업성과에 악영향(46.4%)’, ‘투자 위축(39.3%)’, ‘신규사업 진출 실패(10.7%)’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현행 배임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적용 및 처벌기준 불명확(83.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과거 판결사례에 따르면 배임죄로 인해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뿐 아니라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배임죄의 처벌기준에 대해서도 77.1%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고 답했다.

향후 배임처벌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의 구체화·명확화(73.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경영판단 존중원칙 확립(20.2%)’, ‘적용기준 완화(3.1%)’, ‘배임죄 폐지(2.1%)’, ‘형량 완화(1.0%)’ 등이 차례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측은 “미국 판례와 독일 주식법 등에는 경영진의 선의의 경영판단에 대해 사후적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존중 원칙’이 확립돼 있다”며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 남용여지를 줄이는 한편 준법지원인, 사내법무부서 등을 통해 배임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사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배임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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