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추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대책에는 공공임대주택 수급 조절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비롯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하우스푸어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내달 초 규제 정상화와 수급조절 등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가구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먼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의 분양물량을 대폭 줄이고 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연평균 7만가구 수준이던 공공분양주택 건설물량은 2만가구로 축소하고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도심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예년 2만여가구에서 4만가구로 2배 가까이 확대해 수혜계층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도심 철도부지·유휴 공공부지에 5년내 행복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지 5곳을 선정해 1만가구 내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수요자의 실질적인 주거혜택을 위해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2조5000억원)을 비롯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등으로 10조1500억원의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계획 중이며 이번 대책을 통해 확대운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계층·소득별 특성에 맞게 전세·구입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금리 및 대출조건을 조정한다.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는 주택 바우처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하우스푸어(주택지분매각 제도), 렌트푸어(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대책의 시행방안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집주인이 주택 보유를 원할 때는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에는 주택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함께 시행된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팔고자 할 때 민관합동 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LH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부분 전세계약’을 맺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세제·금융분야의 지원 대책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방침이다. 현재 6개월인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세제당국 등과 논의 중이다.
다만, 시장과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가계 부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감면·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리츠·연기금을 통한 민간 임대사업를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