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정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방송통신위설치·운영법 △방송법 △전파법 개정안 등이다.
법안은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권을 방통위가 갖되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의 경우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안 표결과정에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협상을 담당했던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기권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정안 관련 법률안 40개를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