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영종 어울림 공사 관련 손배 피소

입력 2013-03-12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과장광고 및 단지 내 시설미비 등 87.9억 청구

금호산업은 인천 중구 운서 영종 어울림 분양자 60여명이 허위·과장광고 및 단지 내 특화시설 미비에 따른 87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7.13%에 해당한다.

금호산업은 “지난 2010년 피소 당시 소송가액(1억7100만원)이 공시요건이 되지 않았다”며 “청고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소송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인 천산개발과는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며 “시행사, 광고대행사, 분양대행사 등과 당사간의 각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50,000
    • +1.55%
    • 이더리움
    • 4,505,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617,000
    • -0.64%
    • 리플
    • 970
    • -4.15%
    • 솔라나
    • 301,500
    • -0.13%
    • 에이다
    • 813
    • -0.85%
    • 이오스
    • 769
    • -4.47%
    • 트론
    • 250
    • -6.02%
    • 스텔라루멘
    • 175
    • -3.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9.65%
    • 체인링크
    • 19,000
    • -5.28%
    • 샌드박스
    • 403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