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꼼수 골라낸다

입력 2013-03-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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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비리는 불량보육의 근원이 되는 만큼 올해는 보조금, 특별활동비 허위 청구에 초점을 맞춰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이 막대한 재원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3월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작년 지도점검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287개소에 대해 부정 지급된 총 8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 또 100개소에는 운영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원장·교사 자격정지 115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작년 조사결과 같은 사람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보조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보육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아동을 골라 받거나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은 기피하는 등의 입소우선순위 위반 △졸업 등을 핑계로 한 휴원 등 운영시간 위반 등도 중점 점검한다.

시는 또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외에도 올해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어린이집의 보조금 신청과 급여대장 작성, 4대 보험신고 등 회계분야와 사무관리 등을 간편하게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 시스템’도 올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2월 말까지 전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마쳤다.

이와 함께 서울시 조직 내 현장점검팀 인력을 보강하고, 25개 자치구에도 점검인력 충원을 요청해 상시점검공조 체제를 구축한다.

전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론 4월부터 아동 인권 및 청렴도 교육을 실시해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알권리를 위해 지체 없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법령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모범증서 수여와 1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기진작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한 번 적발시에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서울형 공인을 취소한다.

성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은 “보조금 점검은 물론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보다는 전업주부의 아동을 골라 받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해 보육시설 이용이 절실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점검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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