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건설공사장·축대 등의 붕괴, 낙석 등 해빙기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해빙기 사고 총 66건에 사상자 39명(사망 15, 부상 24) 으로 이 중 90%에 달하는 35명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절개지, 건설공사장, 대규모 축대와 옹벽, 노후주택과 교량 등을 ‘해빙기 안전관리대상시설’로 지정(2만3941개소)하고, 전수점검·책임담당공무원 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땅이 얼어붙는 정도인 ‘동결심도’가 깊어 지반 이완으로 붕괴 및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행안부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주요 간부를 지역책임관으로 정해 각 지역별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해빙기 대책기간(1월20일~3월31일) 동안 중앙과 각 지자체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267개반 533명)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지역자율방재단과 통·리장 등을 마을별 담당자 3948명을 지정해 피해우려시설에 대한 예찰과 재난안전 교육·홍보, 신속한 사고대응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건설공사장 관계자 1만1593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대형전광판, 반상회보, 방송,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13일까지 시·도의 해빙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