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판빙빙 페이스북
중국 영화배우 판빙빙<사진>이 장쯔이의 성상납 루머를 지어내 퍼뜨렸다는 누명을 벗었다.
21일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인민법원은 판빙빙이 장쯔이의 성상납 사건을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지어내 퍼뜨렸다고 폭로해 물의를 빚었던 중국 문예평론인 비청궁(必成功ㆍ31)씨와 해당 사이트가 판빙빙에 5만 위안(약 8500만원)의 정신위로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민법원은 "두 피고는 신경보(新京報)와 시나닷컴을 통해 7일 내로 대중에 공개 사과를 해야 하며 해당기간 내 각각 2만 위안과 3만 위안의 배상금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청궁은 지난해 5월 첸쉰넷을 통해 "장쯔이의 성상납 사건은 미스 F(판빙빙)의 지시로 꾸며진 일이며 두려울 것이 없는 미스 F는 끝없는 모략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평론을 냈다. 이후 그는 판빙빙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