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숍, 미용사 자격증 아닌 네일 미용업 따면된다

입력 2013-0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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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숍 운영을 하려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됐다.

이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행사에 참석해 “미용업(일반) 면허 및 자격의 세분화를 통해 네일 미용업을 신설해 관련 산업 및 전문인력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네일숍을 운영하려면 미용사(일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미용사 일반 자격시험 내용이 네일 미용과 관련이 적어 네일 미용 종사자는 자격증 취득이 불리다하는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인수위 측은 복지부 공정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에 이 같은 내용을 조치키로 한 것이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많이 요즘에 단속이 많이 들어온다. 시행령이 될 때까지 단속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감사하다”며 울먹였다.

지난달 2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간담회를 통해 네일숍 건의를 포함해 총 299건의 건의를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건의과제 분석결과 정부조달, 하도급, 자금조달 분야가 다수를 차지했다.

인수위 측은 간담회 후 총리실(규제개혁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총 299건의 내용 중 94건이 개선됐으며 이미 시행중인 과제로 홍보·안내가 필요한 것은 23건, 검토·추진이 필요한 것은 146건, 수용 곤란은 4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수용된 건의 중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연부연납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피상속인 사망 등으로 일시적으로 과중한 상속세가 발생해 중소기업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폐업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일부 확대했지만 요건·범위가 제한돼 있어 상속세 부담이 중소기업 경영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수위 측은 고용유지 의무, 사용인 요건 등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를 중기중앙회 12개 지역본부 및 6개 지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간담 및 애로상담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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