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무면제 및 유예상품(DCDS)의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고객들에게 미지급금 환급을 실시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무면제·유예상품’미지급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이 나서서 미지급 보상금 환급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DCDS란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채무잔액의 일정비율)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해 3~10월중 금감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신청된 사망자 3만885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117명(조사대상자의 2.9%)이 DCDS에 가입했으며 그 중에서 216명(19.3%)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됐다. 나머지 901명(80.7%)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901명 중에서 560명(50.2%)은 카드대금을 이미 결제해 환급(총 10억6000만원, 개인당 189만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 341명(30.5%)은 카드대금을 아직 결제하지 않아 연체상태(총 5억5000만원, 개인당 161만원)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통한 연체해소가 필요한 상황인 것.
금감원에 따르면 2005부터 2012년 기간 중 DCDS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370억원)은 총 수수료수입(6269억원)의 5.9% 수준에 불과하고, 카드사가 보험사에 지급한 보상책임(CLIP)보험료(1393억원) 대비로도 26.6% 수준에 그친다. 이는 실제 보상율이 당초 예상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DCDS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 등을 대상으로 DCDS 보상금 환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여전협회 및 카드사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초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DCDS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카드사가 DCDS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반기 1회) DCDS 가입사실 및 보상내용,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DCDS 제도개선 TF(반장 총괄담당 부원장보)를 구성해 3월말까지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 및 약관 정비, 보상업무 처리절차 보완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