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매각 협상이 무산됐다.
대한해운은 14일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앤컴퍼니3호 유한회사와의 투자계약 합의에 실패했다”며 “인수·합병(M&A)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대한해운 정밀실사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보증채무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해운 관계자는 “해운업 특성상 보증채무를 실제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을 했지만 눈에 보이는 대안 마련이 우선이었던 한앤컴퍼니측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재 대한해운 채권자들이 신고한 회생채권을 감안할 때 인수 후 변제율이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도 어느정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또 다른 인수 후보를 찾아야 한다. 3월 말까지 자본 확충을 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 만약 재매각 추진을 하지 못할 경우 외부 자금을 유치해 변경 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외채무에 대한 부담이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 다른 인수후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채권자와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업계 4위이자 벌커 전문선사인 대한해운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해운업계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한해운은 지난해 12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 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 방식의 매각 추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