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는 ‘부자’들의 스포츠다”[오상민의 골통(Golf通)로드]

입력 2013-02-14 0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많아야 한다.

돈, 시간, 친구다. 돈과 친구가 많아도 시간이 없다면 한나절을 꼬박 라운드 해야 하는 골프를 정상적으로 즐길 수는 없다. 친구가 없어도 문제다. 돈과 시간이 넘쳐도 함께 라운드 할 친구가 없다면 난감한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돈, 시간, 친구가 없어도 충분히 골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부지런해야 한다.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부자(富者)라고 한다면 부지런한 자도 ‘부자’라 말하고 싶다.

과거에는 골프를 ‘부자(富者)들의 스포츠’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부자(부지런한 자)들의 스포츠’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시대다. 돈, 시간, 친구가 많아도 부지런하지 못하면 골프를 즐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골프장 입장객은 꾸준히 늘었지만 개별 골프장의 경영지표인 홀당 평균 입장객은 줄었다.

2010년은 339개 골프장이 운영됐고 입장객은 2590만8986명이었다. 2011년에는 410개 골프장이 운영됐으며 2690만4953명의 입장객이 다녀갔다. 또 2012년에는 437개의 골프장에 2860만5167명의 골퍼가 입장했다.

그러나 총 입장객 수를 전체 홀 수로 나눈 홀당 평균 입장객 수는 2010년 4089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3559명으로 전년보다 530명 감소했다. 2012년에는 3522명으로 37명이 더 줄어 골프장 간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골프장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간ㆍ상황에 맞는 그린피의 탄력적 조정과 각종 할인 이벤트가 그것이다. 특히 겨울에는 그린피 할인 골프장이 많다. 추운 날씨로 인해 라운드가 쉽지 않지만 알뜰 소비자들에게 겨울은 골프를 즐기는 데 있어 충분히 매력적인 계절이다.

무엇보다 함께 라운드 할 친구가 없어도 골프를 즐길 수 있다. 골프는 일반적으로 4인이 한 팀을 이룬다. 팀을 맞추지 않으면 라운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1인 골프예약시스템’이 등장했다. 혼자서도 원하는 골프장과 시간, 더 나아가 원하는 사람과 라운드를 할 수가 있게 됐다.

스크린골프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공을 초월한 골프를 선물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코스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스크린골프를 즐기며 점심식사를 하는 직장인들도 늘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는 ‘낡은 공식’을 깨고 짧은 시간이라도 취미를 함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이른 아침 티오프를 위해서다. 라운드 전 샷 점검을 위해서는 연습장에서 14개의 클럽을 전부 테스트해야 하고, 사용클럽과 장비는 수시로 챙겨야 하며, 필드에서 입을 옷과 신발, 액세서리 등 미리 챙겨야 할 것이 많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각종 할인 정보에도 밝아야 한다.

이제 ‘골프는 부자(富者)들의 스포츠’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보다 부지런한 자를 위한 ‘부자’들의 스포츠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는 시대다. 골프, 편견을 깨면 더 쉬워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200,000
    • +1.73%
    • 이더리움
    • 4,511,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0.72%
    • 리플
    • 977
    • -4.59%
    • 솔라나
    • 302,100
    • -0.07%
    • 에이다
    • 820
    • +0.12%
    • 이오스
    • 773
    • -4.8%
    • 트론
    • 250
    • -6.02%
    • 스텔라루멘
    • 176
    • -8.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50
    • +7.19%
    • 체인링크
    • 19,040
    • -4.99%
    • 샌드박스
    • 399
    • -6.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