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신규 아파트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해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바닥두께는 건설공법(벽식또는 무량판)에 관계없이 모두 최저 21㎝를 지켜야 한다.
바닥충격음의 경우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기준으로 하는 경량충격음은 58데시빌(db, 평상시 대화에서 느껴지는 소음)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뛰는 정도를 나타내는 중량충격음은 50데시빌(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초과하면 안된다.
또 기존에는 바닥두께와 바닥충격음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바닥두께와 충격음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도록 했다. 다만 층간소음 만족도가 높은 기둥식 구조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바닥두께 기준(15㎝)만 충족시키면 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소음기준 마련 등과 주민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당초 발의된 6개월보다 긴 1년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경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해 별도의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국토부·환경부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이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동주택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마련해 층간 소음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