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폐기대상 LPG용기의 불법 유통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가스안전공사는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전국 23개 재검사기관에 대해 공사 직원 1명을 상시 입회하도록 했다. 재검사기관에 대한 중점 확인 감독사항은 용기 등급분류 적정여부, 검사장비 정상 작동여부, 내압시험 실시여부, 등급분류에 따른 검사기준 적정여부, 폐기대상 용기 검사·유통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공사는 미검사용기 유통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검사용기 관련 점검대상은 LPG충전소, LPG판매업소, 고압가스충전소, 고압가스판매업소이며 전국 5847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내용으론 LPG용기의 경우 26년이상 폐기대상용기와 미검사 용기의 충전, 사용·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고압가스 용기는 아세틸렌, 암모니아, 염소, 초저온가스용기 위주로 하며 전반적인 미검사용기 충전여부를 단속한다. 또 이와 병행해 충전기한 표시기준 준수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단속결과 미검사용기 유통, 재검사기관의 검사기준 미준수 등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관청에 즉시 통보해 강력한 의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고압가스 용기가 적법하게 검사되고 유통될 때까지 무기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