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선된 금융제도 10가지 확인하세요"

입력 2013-02-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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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지난해 개선한 금융제도·관행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1일 금감원은 민원상담 처리와 금융회사 현장검사, 지도·감독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 금융제도·관행 개선업무를 완료했다며 주요개선 내용을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 업무관행 개선, 금융정보 제공강화, 금융비용 경감, 금융거래 안전성 보장 등이다.

먼저 금융소비자들은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을 사전 통보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내역을 알 수 있다.

대출이자 선납시 선납기간만큼 연체이자율 적용도 면제된다. 금융회사는 미리 낸 날 수를 모두 합산해 그 날 수만큼 연체이자 적용을 면제해준다.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차주의 신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됐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시에, 기업대출은 회사채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담보제공시 등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 자격여부, 모집수수료 등을 조회해 불법 대출을 선별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대출모집인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 접속해 대출모집인의 자격, 소속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확대,통신수단 이용 보험금 간편 청구,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기 방지센터 활용, 높은 수수료 요구·미흡한 서비스 제공시 펀드 판매회사변경,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 확대 등을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올해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이용 애로 해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업무관행 개선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2년중 개선 완료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ㆍ관행 개선사례 중 금융소비자가 바뀐 내용을 몰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개선사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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