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또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가 강화돼 주택 분양자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중 주택공시가격은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유주택자라도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0년이상 보유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7년 가점제 도입 이후 주택가격변동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고, 전매제한이 사실상 폐지된 현 주택시장을 반영해 보유기간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자로서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대상자를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재외국민)는 입주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등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해 주택 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비정상 계약 등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규정했다.
대한주택보증은 명의대여자 등 비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체 부도(법정관리·파산) 시 계약자가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부담하게 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 내용 중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및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