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위기에 처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민간출자사들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통한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긴급 수혈’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용산역세권개발(AMC)은 3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긴급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 드림허브(PFV)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민간출자사는 이 방안에 100%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MC는 ABCP 발행을 위해 토지주인 코레일에 토지 미래청산자산 잔여분 3000여억원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반환확약서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금조달에 쓰일 미래청산자산은 사업 무산 시 코레일이 민간 출자자에 돌려줘야 하는 토지대금(기납부분) 중 잔여금 196억원과 기간이자 잔여금 2877억원 등 총 3073억원이다.
계약서상 사업이 무산되면 코레일은 전체 토지를 되돌려 받는 대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ABCP 발행은 사업협약서 상의 약속을 금융권에 재확인하는 절차일 뿐 코레일은 어떤 추가적인 자금부담이나 리스크도 지지 않는다는 게 AMC측의 입장이다. 실제 드림허브는 과거에도 7차례(토지대금 4차례, 기간이자 3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총 2조4168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코레일은 이 같은 AMC의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단순히 부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AMC가 주장하는 미래청산자산 3073억원은 사업협약 해제시 코레일이 반환해야 할 금원이라는 전제가 있으나, 현재 코레일은 드림허브에 반환해야 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 무산 시 AMC가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금원은 총 3073억원인데 반해, 코레일이 드림허브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원은 최소한 랜드마크빌딩 계약금인 4342억원으로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이 반환받을 금원이 더 많은 상황에서 드림허브가 사업 무산 시 코레일에 반환해야 하는 4342억원의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반환 동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롯데관광개발이 주도하는 AMC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다”며 “드림허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청이 오면 코레일도 이사회 등을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