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연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지자 이에 관한 소송을 국내에서 낸 것.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이모(60)씨 등 자가용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연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차를 구입한 후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피고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미국 환경보호청 발표와 지식경제부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이 돼서야 불법행위를 알았다"며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2015년 말까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