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시내 국공립 서울형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내용 일체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특별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보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3월부터 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 관련 7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영어,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학부모들은 무상보육 시행 후에도 특별활동 명목으로 매달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3월부터 공개되는 7개 필수 항목은 △과목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 및 업체명 △수강인원 △주요경력으로 공개내역은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접속 후 ‘보육정보’ 메뉴에 들어가 ‘우리동네어린이집’을 찾고 어린이집 개별 홈페이지로 이동 후 ‘시설소개’→‘특별활동코너’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서울시는 특별활동비 공개여부는 자치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공개를 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어린이집에 대해선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와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3년 특별활동 공개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 보완한 후, 2014년에는 서울시 소재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활동 업체를 심의하도록 해 어린이집 원장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보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그 결과 역시 보육포털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