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을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위원회 산하 방송제도연구반은 18일 전체회의에서 ‘DCS 등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 정책방안’을 채택하고 연구반 최종 결론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DCS 등 방송매체별 기술결합 서비스를 국민편익 위주로 조속히 도입하고 ▲DCS뿐만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결합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개선 방식은 방송법에 DCS 등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둬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존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의 큰 틀속에서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해지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DCS 허용과 관련해 제기된 특수관계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망개방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문제는 이번 입법추진과 별개로 별도의 논의기구에서 후속과제로 계속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법률을 개정하려면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DCS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고시 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으로 조속히 DCS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의 전화국에서 대신 수신하고 이를 인터넷망으로 가입자 가구에 전달하는 서비스다. KT스카이라이프는 작년 상반기 DCS를 도입했으나 방통위는 방송법과 전파법, IPTV법 등 현행 법률의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 결론을 내리고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