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철퇴를 맞은 충격이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업계가 어려운 마당에 이런 식의 재탕·삼탕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한 가운데 건설사들은 이번 발표가 담합입찰 등 비리 문제로 번질까 전전긍긍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과거 공정위에서 담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턴키사업 54개 중 21개 사업과 최저가입찰 사업 51건을 대상으로 입찰 담합 및 부조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현재 감사원은 조달청 전산위탁업체 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해 전자 입찰내역서를 사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14건의 부정 계약을 시도해 이 가운데 4건(총사업비 3000억여 원)이 최종 낙찰받은 사실을 확인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사례들을 포함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실지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들은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징계 당시에는 조용히 있다가 늑장 감사를 강하게 추진하는 감사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국책사업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수익성을 제쳐두고 4대강 사업을 완수했는데 칭찬은 커녕 비리 논란에 휩싸이게 돼 안타깝다”며 “감사원에 적발된 업체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담합을 한 19개사 중 대림산업·현대건설·지에스건설·에스케이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쌍용건설·한화건설·계룡건설·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경남기업·삼환기업 등 8개사에는 시정 명령을, 롯데건설·두산건설·동부건설 등 3개사에는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