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동안 109억 원 상당의 면세유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질관리원은 17일 2012년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 결과 5441건을 적발해 세무서와 농협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인 등은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과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위반물량은 1057만 리터로 지난해 966만리터의 109%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는 공급과 배정,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했지만, 2011년부터 농관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