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한 처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택시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어 고민하고 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세종시를 방문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택시법’의 부작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장관은 “택시는 고정노선으로 운행하지 않으며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법안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므로 지자체와 상의 없이 법률 통과 시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과 혼돈이 있을 수 있어 재의 요구 요건은 갖추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6일이다.
결국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은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ㆍ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며, 택시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000억원도 혈세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