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작업환경 개선 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입력 2013-0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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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환경이 취약한 중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점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에서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사업장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공단이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되는 총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74억원이 증가된 794억원으로, 1월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지원대상에 처음으로 건설업이 포함됐다. 건설업 대상 사업장은 공사규모 1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현장이다.

지원규모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소요비용의 50%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건설업은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추락 위험요인이 많은 강관비계를 안전한 시스템 비계로 대체하면 대체에 따른 증가된 비용이 지원된다.

참여신청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 위험요인 자율관리 제도인 ‘위험성 평가’ 참여 사업장은 우선 지원대상이다.

한편, 공단은 프레스나 크레인 등의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설비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재해예방 시설에 대해 융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지원’도 실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3억원 이내이며,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시설개선 및 설비업체 관계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니터 요원’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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