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치과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치과의사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치과대학 4학년 과정을 임상실습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기존 치과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한시적 경과조치를 3∼5년간 두고, 수련기간 2년의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한 '치과의사 전문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치과 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치과의사 인턴제는 폐지되고, 그 대신 이에 해당하는 과정이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돼 임상실습의 비중이 커진다.
치과대학생이 3학년 수료 후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임상면허증을 받게 되며, 임상실습 중심의 4학년 과정을 수료한 후 실기시험을 보고 이에 합격하면 치과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가칭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져 치과의사가 수련병원에서 1차 의료에 대한 통합적 수련을 2년간 받으면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수련 기간에 군입대 연기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치과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전문과목 표시를 하되 다른 치과 과목도 함께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수년 전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한 치과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치과의사들을 위한 한시적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전에 임의 수련 과정을 거쳤던 치과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3∼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해외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관련 학회가 심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수련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들이 교육을 거쳐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5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치과대학이나 수련치과병원 등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의 역할을 해 온 교수들이 전문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3∼4년간 운영된다. 다만 1·2차시험 면제 여부는 직급이나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경과 조치를 두는 목적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2004년부터 실제 시행됐으나 그 이전에 수련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임 국장은 "이번 개편 방안은 9월부터 11월까지 치과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으로, 가급적 다수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방안에 대해 치과의료계가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을 통해 정부에 요청하면 이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