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사 5곳(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이 발주한 유연탄 수송권 입찰이 유찰됐다. 입찰서를 제출한 현대글로비스가 입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참가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26일 발전회사협력본부에 따르면 수송권 입찰에는 한진해운-현대상선-SK해운 컨소시엄과 현대글로비스-폴라리스쉬핑 컨소시엄 2곳이 입찰서를 제출했으나 현대글로비스의 결격 사유로 입찰이 무효화됐다.
대형화주에 분류된 현대글로비스는 현행 해운법 24조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 제한’ 조항과 충돌한다. 게다가 대형화주는 계열사와도 직접 운송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현대제철 물량을 운송해 온 현대글로비스는 이 부분도 위배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입찰에서는 제외시킬 것”이라며 “참여 기준이 컨소시엄 구성인 만큼 이번 입찰은 유찰”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글로비스 관계자는 “사실 여부 확인 후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설득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폴라리스 쉬핑 역시 참여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쉬핑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가 빠져도 또 다른 회사를 적극 찾을 예정”이라며 “할 수 있는 만큼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만t급 벌크선(유연탄 운반용) 9척이 발주되는 이번 입찰 규모는 2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장기수송이라는 점과 함께 매력으로 작용해 많은 선사들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5만t급 선박은 다른 사업과의 호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선박 투입시기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중간에 배를 인도받을 경우 최소 2~3년은 사업용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호완성이 떨어져 운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은 현재 선박 수주 기준으로 원가 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2016년에는 이미 조선시황이 좋아져 원자재 가격도 오른 상태라 이후에 선박을 건조할 경우 조선소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전회사협력본부는 컨소시엄 재구성 시간을 약 열흘로 잡고 그 이후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