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미혼ㆍ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눈에 띄는 것은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 부담 완화다. 공제범위는 낸 월세의 40%다. 다만,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 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20%다.
이밖에도 유학중인 고교생,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ㆍ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혜택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유학자격 요건이 삭제돼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취학전 아동이나 초ㆍ중등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돼 1인당 50만원 한도의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린 조치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추가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