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된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험 결과 국산 승용차의 충돌 안전성이 수입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출시돼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 11차종을 대상으로 △차와 차 충돌 △차와 보행자 충돌 △제동거리 △주행전복 등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고 항목별 평가결과와 충돌분야에 대한 종합등급을 7일 발표했다.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험은 성능시험 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에 5차종(기아 프라이드, 한국지엠 말리부, 현대 i40, 폭스바겐 CC, 르노삼성 SM7)에 대한 결과를 공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올해 실시한 11차종 모두를 종합해 발표한 것이다.
올해 평가한 차량은 11차종(국산차 8차종, 수입차 3차종)으로 경형(기아 레이), 소형(기아 프라이드), 준중형(현대 i30), 중형(한국지엠 말리부, 현대 i40, BMW 320d, 토요타 캠리, 폭스바겐 CC), 대형(기아 K9, 르노삼성 SM7) 레저용승용(현대 싼타페)이다.
자동차 안전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충돌분야(정면충돌, 부분정면충돌, 측면충돌, 좌석안전성)’에서는 7차종이 모든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올해의 안전한 차’로 평가 받았으나, 4차종(기아레이, 폭스바겐 CC, BMW320d, 토요타 캠리)은 일부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기아 레이와 폭스바겐 CC는 부분정면충돌에서, BMW 320d와 토요타 캠리는 좌석안전성에서 2등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의 성적순에 따라 현대 싼타페를 최우수 차량에, 한국지엠 말리부 및 기아 K9 차량을 우수차량에 선정했다. 이에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COEX에서 ‘올해의 안전한 차’에 시상과 함께 정부·제작사·연구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안전도평가 제도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충돌분야 외에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했을 때 보행자의 상해치를 시험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보호 점수는 현대 싼타페·한국지엠 말리부 63.3점, 기아 K9 56.7점, 토요타 캠리·BMW 320d 50점, 기아 프라이드·현대i40·현대i30 43.3점, 기아 레이 36.7점, 르노삼성 SM7 26.7점, 폭스바겐 CC 16.7점 등 순으로 일부 차량은 보행자 보호가 아주 미흡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충돌분야만 종합점수화(종합등급) 해 발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보행자 보호 등 평가한 전 항목을 종합점수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도 충돌안전도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생산되는 차량이 안전한 차량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행자 충돌분야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