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기업, 병원 등 단체 급식실 종사자의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에 대한 시설기준이 제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급식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을 27일 발표했다.
그동안 단체급식실 설치 및 설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기준이 없었다. 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식업에서 연평균 7000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재해는 주로 조리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넘어지는(27.3%)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번에 재정된 기준은 ‘물기를 최소화’하는 조리실 만들기에 중점이 맞춰졌다. 국물요리 등 물을 많이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음식문화 특성상 물청소 등으로 인한 넘어짐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급식실을 ‘물기가 있는 구역’과 ‘물기가 없는 구역’ 등으로 구분해 사용설비와 작업동선 등을 설계할 것과, 바닥재의 재질, 배수조치, 설비별 안전조치 기준, 요통 등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보건공단은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지방교육청 학교급식실 담당자, 급식실 시공업체, 음식업 직능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 발표회를 갖는다.
보건공단 관계자는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은 공단이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한 보급 확대로 기업, 학교 및 병원 급식실 등 전체 사업장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