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인물의 사연을 다루는 SBS TV의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프로그램이 동일한 인물을 각각 다른 사연으로 소개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 27일 전자파를 막기 위해 10년간 집안에서 클립옷을 입은 한 여성을 소개했는데 이 여성은 불과 한해 전 같은 프로그램에 20년 동안 집, 지하철, 시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훌라후프를 돌리는 여성으로 출연한 적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이 여성의 사연은 사실로 판명됐지만 방송 시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점에서 주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료전화서비스로 시청자의 고민을 접수받은 뒤 타로카드를 이용해 상담인의 운명과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결정을 받고도 유사한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을 재차 편성한 리빙TV, ETN, 일자리방송, 소비자TV 등 4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성 출연자의 외모를 남성들이 평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QTV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10min BOX'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