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진흥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흥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채와 자산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다.
예한별저축은행은 금융위의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진흥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재개하며 기존 예금거래와 만기ㆍ이자율 등 거래조건은 그대로 승계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진흥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흥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부채와 자산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다.
예한별저축은행은 금융위의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진흥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재개하며 기존 예금거래와 만기ㆍ이자율 등 거래조건은 그대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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