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건물 설치나 물건 적치, 화단 조성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8000여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9월까지 3개월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25만개소 298만면 가운데 67.8%인 17만개소 184만면을 점검한 결과, 1만208개소 2만8228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기능을 못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주차장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물건 등을 쌓아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례는 1만8071건(63%), 사무실·방·점포 등 불법으로 개조한 사례는 1만157건(37%)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유형은 △점포 앞에 상품 적치 △나무·화강암 데크 설치 △주차장 입구에 출입문·외벽 설치 △빨랫줄을 만들어 세탁실로 사용 △화단 조성 △가건물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 △방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 △통유리 설치해 카페 영업 △개집 놓고 동물사육 등이다.
시는 1차 시정명령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건축물 1934건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했다. 앞으로 이들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관련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30면 이상 지하식 또는 건물식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형텔레비전(CCTV)과 녹화장치 점검도 병행했다. 전체 1048곳 중 37곳을 적발해 18건은 시정 완료했고 나머지 19건은 시정조치 중이다.
한편 시는 이번에 조사하지 못한 주차장 8만개소는 연말까지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주차장 신규 조성은 물론 기존에 조성돼 있는 주차장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다”며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차난 없는 서울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