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돼지고기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한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30일부터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력제가 실시되면 모든 시범사업 양돈농장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또 브랜드경영체 16개를 선정해 유통단계까지 확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3년 하반기 본격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본사업 종료 후 2013년 하반기부터 모든 농장에 확대 적용되는 돼지고기이력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방역상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