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5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오춘석 LIG그룹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LIG건설의 18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IG그룹 오너 일가는 지난해 3월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도 LIG건설 명의로 약 2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다.
LIG그룹은 LIG건설의 법정관리 계획을 숨기고 CP를 발행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LIG건설을 전폭 지원해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회생절차 신청을 불과 열흘 앞두고 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가 2006년 LIG건설을 인수하면서 담보로 잡힌 주식을 법정관리 이전에 되찾을 목적으로 사기성 CP 발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