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소송서 800억 패소…서향희 변호사는 왜?

입력 2012-10-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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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소송에서 패소금액만 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게 과도한 법률고문 비용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은 8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LH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LH는 최근 5년간 608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지었다”며 “전체 소송에 들어가는 수임료만 51억6000만원이고 패소판결 금액은 800억원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LH 소송현황은 2008년 56건에서 2009년 144건, 2010년 132건, 2011년 187건으로 증가추세”라며 “2012년 상반기에만 8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서향희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뒤 지나친 수임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서향희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은 7935만원의 수임료를 받아갔다”며 “2011년에는 5036만원, 2012년 9월까지 671만원의 수임료를 챙겼다”조 강조했다. 서향희 변호사가 LH의 주요 소송에서 어느 전문성을 발휘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수임료를 챙겼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패소판결 금액을 구상권으로 회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실제 회수액은 34%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패소판결 금액은 어떻게 회수할 계획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지송 LH 사장은 “소송 대부분은 주택의 하자보수 건과 관련돼 있다”며 “(아파트) 품질을 높이고 하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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