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와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가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과 관리 민원은 올 9월 말 기준 99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한해 발생 건수(9483건)를 넘어선 수치로서 지난해 전체(1만2044건)의 82%에 달한다.
아파트는 전체 가구(2010년 기준)의 47%를 차지하고 관리비도 연 12조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으로 불릴 정도로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위탁관리업체들의 이권다툼, 관리비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을 통한 보수공사비 비리 등이 판을 치고 있다”며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건물은 부정과 비리 의혹이 더 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해양부는 오히려 비리 행위를 심화시킬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위탁관리 계약을 총액관리비제(도급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고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회장과 감사 선임을 직선제에서 간선제 선출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주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며 “국토부는 주거복지 실현과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