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계열사 '빵집' 부당지원

입력 2012-10-04 16:10 수정 2012-10-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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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3곳에 과징금 40억 부과…정용진 부회장 직접개입 정황도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억4200만원, 이마트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원 과정에는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내부문건, 회의록 등에서 드러났다.

실제로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하도록 할 것임(회장님·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또 2011년 신세계SVN 담당자 노트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이라는 문구도 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종전의 23%에서 20.5%로 낮춰 3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이는 신세계SVN 작년순익(36억원)의 93%에 달한다.

 

두 회사와 에브리데이리테일은 2010년 7월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23%에서 10%로낮춰 2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신세계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신세계SVN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낮게 책정해 13억원 가량을 도왔다. 경쟁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은 5∼10%에 달한다.

 

2009년 3월부터는 백화점에 입점한 ‘베끼아에누보’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15%로 낮게 책정해 조선호텔과 신세계SVN이 13억원 가량의 혜택을 봤다. 유사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은 25.4%에 이른다.

부당 지원과 관련된 거래 규모는 총 1847억원, 지원액은 총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김형배 시장감시국장은 “총수 일가의 비상장 계열사가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 측은 “판매수수료율 책정이나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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