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억4200만원, 이마트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하도록 할 것임(회장님·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또 2011년 신세계SVN 담당자 노트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이라는 문구도 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3월부터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종전의 23%에서 20.5%로 낮춰 3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이는 신세계SVN 작년순익(36억원)의 93%에 달한다.
두 회사와 에브리데이리테일은 2010년 7월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23%에서 10%로낮춰 2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신세계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신세계SVN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낮게 책정해 13억원 가량을 도왔다. 경쟁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은 5∼10%에 달한다.
2009년 3월부터는 백화점에 입점한 ‘베끼아에누보’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15%로 낮게 책정해 조선호텔과 신세계SVN이 13억원 가량의 혜택을 봤다. 유사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은 25.4%에 이른다.
부당 지원과 관련된 거래 규모는 총 1847억원, 지원액은 총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김형배 시장감시국장은 “총수 일가의 비상장 계열사가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 측은 “판매수수료율 책정이나 매장 임대 과정에서 부당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