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명목으로 받은 주식이 상장폐지됨에 국고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최종 부도처리돼 상장폐지가 결정된 SSCP의 주식 217만1448주를 갖고 있다.
오정현 SSCP 사장이 2008년 증여세 697억원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낸 것을 팔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SSCP의 부도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일 아침 시장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2008년 이후 4년간 주식가격이 상속세로 받았을 때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헐값에는 팔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해당 주식을 비상장주식으로 관리해 공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법원이 SSCP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