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후라이를 위해 팬에 계란을 깨는 순간 심한 악취와 함께 노른자와 흰자가 뒤섞인 액체가 흘러내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계란에 적힌 유통기한을 살펴봤지만 날짜가 지나지 않은 제품이었다.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계란 등급제가 시행된지 11년이 지났지만 의무화되지 않은 탓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는 계란 포장판매와 유통기한 표시 역시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시민모임이 시중 시판 계란 40개 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1등급 이상 제품이 10개(25%), 2등급 14개(35%), 3등급 16개(40%)로 나타나 시중에 3등급 제품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3등급 제품은 등급 중 최하위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일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친환경 표시를 붙이고 판매되는 포장란 중에도 3등급 제품이 포함돼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기한과 포장판매 의무화 시행 당시 “계란에 대한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돼 식용란의 안전유통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계란 신선도와 위생을 좌우하는 냉장유통은 정작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소시모 검사결과도 상온상태에서 판매한 18개 제품 중 13개 제품(72.2%)이 품질등급 3등급으로 나타나 냉장유통의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냉장상태로 판매된 제품과 상온상태로 판매된 제품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호우단위(HU)를 비교한 결과 냉장 판매된 22개 제품의 평균 호우단위(HU)는 71.8로 신선도가 양호한 상태인 B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온 판매된 18개 제품의 평균 호우단위(HU)는 57.0으로 신선도가 낮은 C급으로 나타났다.
소시모 관계자는 “계란의 신선도 유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계란은 반드시 냉장유통과 포장 판매해야 한다”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유통기한뿐 아니라 산란일자를 함께 표시해야 하고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시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품질이 좋은 계란은 가격이 비싸거나 뭔가가 많이 첨가된 계란이 아니라 깨트렸을 때 흰자나 노른자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노른자위가 높이 솟아 있으며 흰자위도 2개의 층이 확실히 보일 만큼 모아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