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은행이 공제나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제대혈보관업계 2위인 히스토스템의 무허가 상태가 이어지면서 제대혈을 맡긴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대혈은행이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폐업할 경우 있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대혈 대부분은 난치병 치료 활용을 기대하는 개인 고객과 사설 업체 사이의 계약에 따라 보관되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제대혈이란 = 제대혈(臍帶血·umbilical cord blood)은 '제대(탯줄)속을 흐르는 혈액'을 뜻한다.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다.
여기에는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많이 포함돼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 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이런 난치병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출산시 제대혈을 채취해 사설 업체에 보관토록 하는 일이 일부 산모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
◇제대혈 보관 49만7000건 =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18개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보관 건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49만7095건이었다.
이 중 무상으로 제대혈을 기증받아 불특정 다수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기증제대혈'의 비중은 9.6%(4만7808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90.4%(44만9287건)는 신생아 본인이나 가족이 난치병에 걸릴 경우에 대비해 제대혈을 유료로 위탁·보관하는 '가족제대혈'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메디포스트(16만1797건), 서울탯줄은행(9만2674건·현재 무허가 상태), 아이코드(5만5317건), 베이비셀(5만5464건), 라이프코드(4만3003건) 등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제대혈의 82.1%를 보관중이다.
◇활용 비율은 불과 1.9% = 제대혈 보관 건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국내 첫 제대혈 이식이 이뤄진 199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이용된 제대혈은 9504건(전체 보관 제대혈의 1.9%)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중 이식용으로 활용된 사례는 959건(전체 보관 제대혈의 0.19%)에 불과했고 나머지 8545건은 연구용이었다.
◇업계 2위 '서울탯줄은행' 무허가 상태 = 원래 제대혈보관업은 신고제로 운영됐으나 2005년 영세 업체의 부도를 계기로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규제 조항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작년 7월부터 시행중이다.
현재 제대혈과 관련한 보건당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업계 2위인 서울탯줄은행이 무허가 상태라는 점이다.
이는 서울탯줄은행을 운영하는 ㈜히스토스템이 작년 9월 코스닥에서 퇴출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품질관리체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제대혈은행 중 유일하게 허가를 받지 못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