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KCMI)은 국내 증권시장의 위기에는 위탁매매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가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이석훈 KCMI 금융산업실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주요 이슈: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위탁매매업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진 가운데 위탁매매수수료의 수익이 줄어들면서 증권사의 수익악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국내 중대형 증권사의 경우 순영업수익에서 위탁매매수익이 52% 차지해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글로벌 투자은행에 비해 자기매매보다 위탁매매가 비중이 높다”며 “그러나 위탁매매업 거래대금 하락과 수수료 수익 감소로 위탁매매업의 한계에 부딧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위탁매매 수익에서 주요소인 일평균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높은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75%에서 64%로 감소하는 등 최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수수료율도 지난 2003년 17.1%에서 지난해 9.6%로 떨어졌다.
이에 그는 “증권사는 기업과 투자자 간의 중개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개인과 기업이 참여하도록 다양한 수익모델 발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증권사는 증권사와 개인투자자가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하고 투자은행 부문에서는 기업고객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인수역량을 강화해 기업고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길남 KCMI 파생상품실장은 2부 세미나를 통해 파생상품거래세의 적정성에 대해 “거래세 부과로 인한 세수효과는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을 모두 고려했을 때 부정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파생상품거래세는 지난달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된 것으로 KOSPI200 선물·옵션에서 각각 0.001%, 0.01%의 거래세를 과세한다. 다만 해당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남 실장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위해 조세원칙을 위해 과세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재 금융기관은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교육세를 각각 22%, 0.5% 납부하고 있다”며 “또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지나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야 한다는 방안에서도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이 강력한 감독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세가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수확대 차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래세 부과 이전 주식거래세에 비해 최소 1100억원 감소에서 2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조사돼 큰 세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 실장은 “파생상품시장의 국제적 경쟁상황과 역사적 경험을 고려한 파생상품 과세 원칙을 수립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