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입력 2012-08-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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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등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독도 관련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전달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미 ICJ 단독 제소를 위한 소장의 문안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소장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적 경위와 국제법상의 근거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소까지 적어도 2∼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빨라도 연말은 돼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제소 역시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불가능하지만 한국 측이 거부 이유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설명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독도가 분쟁지임을 국제사회에 부각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에 대해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단독 제소를 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하지 않으며,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술서(일본식 표기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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