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기준 금액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 금액이 낮아진다. 의료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도 허용된다. 또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사업을 허용하고 수출과 선박 제작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투자와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경제계 건의 1차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이민 기준 완화 = 우선 내수활성화를 위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기준금액 기준이 기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대상지역도 개발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레저용 요·보트의 면허와 검사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76톤 미만의 선박 면허 요건이 승선경력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검사기간은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의료분야 규제도 개선된다. 보험사가 해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해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며,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도 가능해진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에도 메스를 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 등으로 인한 농민과 납품업체, 마트입점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줄이자는 의도다. 정부는 이달 중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후 의무휴업일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각종 공장 증설·공업용지 조성 규제로 기업 투자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또 평동산단 임주기업들의 임대료 부담도 줄여 임대보증금 분납 허용, 기업의 은행 예치금에 대한 질권 설정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 완화…민간투자활성화 = 개발부담금의 한시 감면이 추진되고 기부채납 관행도 개선된다.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관행 등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부채납과 관련해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군병원, 공공청사 등에 대한 민자사업 대상 확대는 오는 9월까지, 민간제안 사업 허용 은 내년 2월까지 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동산담보대출상품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유형·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매출채권 등도 담보로 인정해 올해말까지 최소 2000억원 이상의 동산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을 통해 매월 판매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은행내 ‘동산담보대출 전용 상담센터(가칭)’을 운영해 조기정착을 유도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조선사 제작금융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 지원 규모도 각각 0.5조원 확대된다. 또 수출입은행 이외에 시중은행과 다른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제작 금융 도입도 추진된다.
세금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기환급금 지급시기가 신고월 말일까지로 단축된다.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세액공제율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R&D 비용 세액공제율 구간도 8%로 신설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교통유발금 인상 추진을 재검토하고 하수·하천수 온도차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