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소주 명칭 일원화… 복리후생비 범위는 확대

입력 2012-08-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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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상 증류식과 희석식으로 나뉜 소주 명칭이 소주로 통합된다. 증류식과 희석식은 제조법은 다르지만, 주세율이 72%로 동일하고 시설기준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술병에 표시된 ‘대형매장용’이란 표현도 사라진다. 그동안 정부는 면세용 주류의 부정 유통이나 음식점의 매출 누락을 방지코자 용도 구분을 했지만, 대형할인매장용을 일반 소매용과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주류 수출입업 면허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5000만원 이상이었던 자본금 요건이 삭제되고, 창고면적 요건도 기존 66㎡에서 22㎡ 이상이면 된다.

또 특이한 부분은 기업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업 복리후생비 항목에 ‘직원회식비’와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를 추가한 점이다. 반면 임원 회식비는 비용처리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는 현재는 접대비 항목에 속한다. 그런데 접대비와 달리 한도가 없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면 근로자 복리후생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특수관계기업 간의 접대비 한도는 축소된다. 접대비 한도액은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기존 20%를 인정하던 것을 10%로 줄였다.

이와 함께 외국 군인들에게 외화를 받는 유흥음식점에 적용된 10%의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연말 일몰 도래와 함께 없앴다.

대학생 주거 안정을 지원코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기숙사를 사립대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5년까지 면제받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유사석유란 명칭이 가짜석유로 바뀌고, 일명 ‘세(稅)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까지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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