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재개발 등 도시 재생 사업구역과 맞물린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과 인근 노후 도심지역을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재개발 등 도시 재생이 필요한 노후 지역과 인접해 연계 개발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그 동안 보금자리주택이나 신규 택지지구 조성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발 제한을 풀었다. 하지만 이번에 노후 도심지역 인근도 개발제한을 우선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도심 재개발 사업 등이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업계는 또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보존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제한을 푼 뒤 노후도심지와 연계한 친환경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짓거나 전원형 단독주택촌 혹은 한옥마을 등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과 인접했다고 해서 개발제한이 무조건 풀리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각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제`에 따라 지자체별로 연간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 한계가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에 한해 해제를 허용하는 등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규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1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절차, 재생사업 종류 등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지침을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