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을 담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 차단을 받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가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16일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접속차단 조치된 사이트 현황’에 따르면 국보법 위반으로 접속 차단 조치된 사이트의 수는 2010년 51에서 2011년 306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는 5월말 현재 12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이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삭제나 이용자 해지 등의 처벌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해외 사이트는 교묘하게 국내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가 등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횡횡하고 있고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사례가 도를 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보법 위반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