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문대 입학 100%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유학원들의 거짓 광고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유학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유학과 어학연수 관련 서비스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유학닷컴, 에듀하우스, 종로유학원, 지씨엔, 유학허브, 이디엠유학센터, 유학하우스, 유학넷, 이지고잉크리에이션, 세계유학정보센타, 이지아이티, 영국유학박람회, 유원커뮤니케이션즈, 테이크드림 등 14곳이다. 스마트유학과 영국유학원 2곳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학원들은 ‘70개 미국주립대 100% 입학보장’, ‘킹스 칼리지 런던 입학보장’ 등 해외 명문대 등 입학이 100% 보장되지 않음에도 자신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합격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해외대학 합격자 수도 과장했다. 한 학생이 다수의 학교에 복수로 합격한 경우에도 학교 수 만큼 합격자를 중복 계산해 부풀려 광고한 것이다.
유학원들은 또 단순 협력업체 등을 해외지사로 광고했다. 본사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해외지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 컨설팅회사 등 현지업체 등 임에도 마치 자신의 해외지사인 것처럼 광고했다.
유학과 관련없는 해외이주알선업, 해외직업소개와 관련해 의무보험에만 가입했음에도 ‘3억원 보증보험 가입!…요즘 유학원들 어떻게 학비보장을 해 준다는 걸까요?’ 등 유학과 관련된 피해가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광고했다.
또 유학기간 중 다니는 학교·어학원 등이 폐교 등의 조치로 인해 더 이상 학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는 제한적인 요건에서 학비 잔액만 돌려주면서도 학비전액을 돌려주는 것처럼 ‘학비 100% 보장’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과는 전혀 다른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위 로고와 함께 ‘표준약관을 사용’이라고 광고했다.
단순히 자신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 수를 갖고 ‘매년 2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선택합니다’라고 광고해 다수의 소비자가 자신을 통해 유학수속을 밟는 것처럼 속였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영국유학 송출 1위’, ‘영국유학 최대정보 보유’, ‘자신의 유학원에서만 가능한 프로그램’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하는 국비지원 해외취업 연수기관이 아님에도 사실과 달리 국비지원 해외취업 연수기관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자신들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해외 명문대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나, 실제는 커뮤니티칼리지 입학을 유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의 입학제도 및 실제 명문대 입학 실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
공정위는 이어 거짓 광고 행위에 매출액 2%의 과징금이 아닌 시정조치만 내린 이유에 대해 “유학원의 감독기관 및 법령이 없다보니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정 업체를 제재하는 것보다 유학업계 전반의 부당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