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8일 건강보험 급여화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급여 항목에 간병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간병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된다.
이 의원은 “환자 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이 환자간병을 병원의 기본 입원 서비스에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환자 가족에게 떠 맡겨져 있어 가족이 병원에 상주하거나 하루 6만원(한달 180만원) 정도의 간병비를 부담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민주당이 지난 6·2지방선거와 4·11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보호자 없는 병원’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 실현되면 2017년 기준 2만9700개의 간병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미 서울시와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