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비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더이상 재당첨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비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없이 재당첨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는 지정된 곳이 없어 이번 조치로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는 셈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는 여전히 현행 재당첨 제한이 유지된다.
정부는 또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자가 넓은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증액후 1년이 지나야 바뀐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대형 주택의 청약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파트 당첨자 계약기간도 종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10일이 지난후 3일 동안만 계약을 체결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원할 경우 계약체결 기간(3일) 전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시·도지사가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 또는 9월초 시행될 예정이다.